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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아시아자산신탁의 부동산신탁업 영위 인가
2007-08-28 조회수 : 2759
담당부서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64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8. 24.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가칭)아시아자산신탁㈜의 부동산신탁업* 영위를 인가하였다.

□ 이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한국토지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다올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 기존 7개사에서 8개회사로 증가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70823(아시아자산신탁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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