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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규정 영문 서비스 개시
2007-09-19 조회수 : 7534
담당부서법무실 담당자법무1팀 연락처3771-5911
□ 금융감독원은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을 위한 금융감독측면의 인프라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2007년 9월 20일(목)부터 금융감독규정의 영문서비스를 개시

◦ 전체 43개 금융감독규정에 대하여 ’03년 영문화 작업 이후 4년간에 걸쳐 제·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과 외국 투자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

* 국문 홈페이지(http://www.fss.or.kr) : 「금융감독법규」코너영문 홈페이지(http://english.fss.or.kr) : 「Laws & Regulations」 코너

□ 금융감독규정의 영문화가 완료됨으로써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과 영업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금융감독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한편, 금융감독규정 뿐만 아니라 FAQ 및 업무해석사례 등도 영문화하여 금융허브로서의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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