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카드㈜와 구(舊) 신한카드㈜의 영업양수도 방식의 통합에 따른 구 신한카드㈜의 신용카드업 허가 취소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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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여전감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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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자로 구(舊) 신한카드㈜가 영업의 전부를 엘지카드㈜에 양도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2007.9.21.)에서 구 신한카드㈜에 대한 신용카드업 허가를 취소하였다.
□ 허가취소 대상 : 구 신한카드(주)*의 신용카드업(부대업무 포함)
* ’02.5.24. 신한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로 인해 설립, 신용카드업 영위(대표이사 : 홍성균)
□ 허가취소 사유
◦ 구 신한카드㈜가 영업의 전부를 엘지카드㈜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신한카드㈜의 신용카드업 허가취소사유 발생
※ 엘지카드(주)는 통합 후 상호를 신한카드(주)로 변경
□ 허가취소일 : 2007.10.1. (엘지카드㈜의 영업양수일)
□ 법적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7조 제2항 제5호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