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상호저축은행의 (부산)부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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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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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에 따라 ’07.10.12. 한국상호저축은행*이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부민상호저축은행의 주식 10,501,251만주(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