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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2007-10-22 조회수 : 2931
담당부서여전감독실 담당자여전감독1팀 연락처3786-8162

□ 최근 신용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카드사들은 리스크관리 및 소비자 보호강화 등 내실경영보다는 외형확대에 주력하여 그 폐해가 우려되어 왔다.

◦ 카드사들은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고비용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상품을 출시하고, 다른 카드사는 이러한 상품을 모방하여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고비용 영업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 무분별한 회원유치 경쟁이 지속되면서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되고, 신규회원 모집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법규를 위반하는 등 건전한 모집질서에 반하는 사례의 발생도 우려된다.

□ 이에 우리원은 신규회원 모집 및 마케팅 행사시 건전영업관행·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 측면을 카드사 스스로 적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 카드사의 의견수렴을 거쳐『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카드사가 내규에 반영하여 2007. 11월부터 시행토록 권고 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71022(신용카드 부가서비스모범기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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