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7-10-23
조회수 : 3969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박해정
연락처2150-2375
□ 재정경제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제외한 회계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ㅇ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국내진출 및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고, 그 관리ㆍ감독 제도를 마련하며,
ㅇ 법무부 및 법제처 권고사항 등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국내진출 및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고, 그 관리ㆍ감독 제도를 마련하며,
ㅇ 법무부 및 법제처 권고사항 등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