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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최근 조치내용
2007-12-17 조회수 : 2956
담당부서국제업무국 담당자국제업무국 연락처3786-7954

□지난 12.7일 제20차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9건의 국내은행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함으로써 금년중 총 33건의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음

◦ 동 수치는 2000년 이후의 연평균 5건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사전협의기준을 대폭 완화*한 금년 하반기 중에만 21건의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음

* 금감원은 그동안 사전협의기준상의 최소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12개→4개→2개)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 8월의 완화조치시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적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BIS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등급 등 건전성에 관한 2가지 정량적 기준만을 존치시켰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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