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디앤피[舊 ㈜아이브릿지]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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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회계감독2국
담당자회계감독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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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윤용로)는 2007. 12. 18.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신디앤피[舊 ㈜아이브릿지]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원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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