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오양수산㈜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2007-12-24
조회수 : 2970
담당부서조사1국
담당자조사1국
연락처3771-5550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윤용로)는 2007. 12. 18. 제20차 정례회의(2007. 12. 21. 금감위 보고)에서 ○○○의 오양수산㈜ 주식 대량보유보고(5% Rule) 위반에 대하여, 동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 주식 1,258,114주(43.99%) 중 559,659주(19.57%)를 2008. 5. 5.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에서 처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 신고대량매매․시간외매매․통정매매등 특정인과 약속에 의하여 매매하는 방법은 제외
◦ 동인은 오양수산㈜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차명계좌 7개를 이용하여 2006. 1. 23. ~ 2007. 8. 7. 기간중 오양수산㈜ 주식 925,034주(32.34%)를 취득하였음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금융감독기구는 본건과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량보유보고(5% Rule)를 위반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등의 엄중한 조치를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