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신용공여 제도 개선을 위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2007-12-31
조회수 : 3843
담당부서증권감독과/증권감독국
담당자증권감독과/증권감독국
연락처3771-5193/3786-8350
‘07.12.21.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 고객의 과다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고,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 설정, 위험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동 규정은 ‘08.1.1.부터 시행할 것임
[주요 개정내용]
가.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 설정
□ 신용거래보증금률*의 최저율은 증권회사의 운영실태 및 미국ㆍ일본의 사례를 감안하여 40%로 정하고,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은 2일 연속 하한가로 하락하여도 감내할 수 있도록 140%로 정함
* 고객이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경우 증권회사에 납입하는 보증금의 비율로 개시증거금률(initial margin rate)이라고도 하며, 현재 증권회사가 신용거래보증금률을 40% 이상으로 정한 종목이 80.2%임
** 고객이 증권회사에 제공한 담보물 가치의 비율로 유지증거금률(maintenance margin rate) 이라고도 함
※ 미국: 신용거래보증금률 50%,담보유지비율 133.3% 이상
일본: 신용거래보증금률 30%, 담보유지비율 125% 이상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 설정, 위험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동 규정은 ‘08.1.1.부터 시행할 것임
[주요 개정내용]
가.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 설정
□ 신용거래보증금률*의 최저율은 증권회사의 운영실태 및 미국ㆍ일본의 사례를 감안하여 40%로 정하고,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은 2일 연속 하한가로 하락하여도 감내할 수 있도록 140%로 정함
* 고객이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경우 증권회사에 납입하는 보증금의 비율로 개시증거금률(initial margin rate)이라고도 하며, 현재 증권회사가 신용거래보증금률을 40% 이상으로 정한 종목이 80.2%임
** 고객이 증권회사에 제공한 담보물 가치의 비율로 유지증거금률(maintenance margin rate) 이라고도 함
※ 미국: 신용거래보증금률 50%,담보유지비율 133.3% 이상
일본: 신용거래보증금률 30%, 담보유지비율 1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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