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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 개선
2007-12-31 조회수 : 3899
담당부서증권감독국/증권감독과 담당자증권감독국/증권감독과 연락처3786-8342/3771-5194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리 증시의 주요 투자자인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 ’07년 11월말 현재 상장주식 보유비율 31%, 상장채권 보유비율 4%

◦ 국내 자본시장이 FTSE 선진지수 편입 등을 통해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07.12.21)을 통해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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