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2008-01-07 조회수 : 4474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02-2150-9654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07.12.27(목)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되었습니다.

붙임 :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시행령안 1부.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996858921234.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