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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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02-2150-9654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07.12.27(목)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되었습니다.
붙임 :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시행령안 1부.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되었습니다.
붙임 :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시행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