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에「CMA서비스 모범규준」마련 권고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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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증권업무팀
연락처3786-8280
1. 추진 배경
□ CMA는 ’03. 11. 증권회사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고객의 편의성, 수익성,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등에 힘입어 단기 자금의 새로운 운용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앞으로도 저금리시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CMA서비스 개발 등으로 CMA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예상
◦ 이에 「CMA서비스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증권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CMA서비스 운영실태
□(CMA 규모) 증권회사의 CMA잔액 규모는 ’07년말 현재 27.2조원으로 ’06년말(8.7조원) 대비 18.5조원(213%)이 증가
* CMA잔고 : 1.4조(’05.12) → 8.7조(’06.12) → 27.2조(’07.12)
◦ 종류별로는 RP형이 18.5조원으로 가장 많고, 종금상품 4.6조원, MMF형이 2.4조원, 기타 1.7조원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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