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제도 개선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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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비은행감독과/비은행감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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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
* (요청 대상) ① 2개 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 ② 월평균 대부잔액 10억원 초과,
③법령위반 사실이 크고 금융기관과 연계된 대부업체
◦ 이에 따라 금감원은 ‘03년 ~ ’07년 기간중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136개(영업소 기준 217개) 대부업체에 대하여 검사 실시
□ 그러나, ‘07.12.21.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권 등이 금감원에 부여(’08.3.22. 시행)
◦ 대통령령에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 권한 및 시·도지사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이 신설됨
⇒ ‘08.1.29.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통해 금감원의 직권검사 범위·절차 등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 구성 : 재정경제부 장관(주재), 행자부장관, 법무부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ㅇ ‘08.3월중순까지 동 제도개선방안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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