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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드콤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8-02-21 조회수 : 3161
담당부서회계감독2국 담당자심사감리2팀 연락처3786-730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승우)는 2008. 2. 20. 제2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케드콤에 대해 유가 증권 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시정요구의 조치를 하였다.

증선위는 또 (주)케드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송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재정 경제부장관에게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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