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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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
담당자변제호ㆍ이수영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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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
담당자김종훈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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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성조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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