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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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신상훈·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14
1. 추진배경
□ 최근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시중은행·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ㅇ「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됨 (’09.10.10일 시행)
□ 이에, 정부는 비금융주력자·PEF의 은행 주식보유 사전승인 등 금융위원회의 감독에 관하여 이번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ㅇ 은행주식 보유현황 변동 보고 제도의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09.8.28일(金)부터 9.7일(月)까지 입법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