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파이낸셜뉴스(‘09.9.14)는 “금융위원회 과반수 미달인데.. 안건 의결”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가 관련법을 어기고 안건을 의결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1일과 5월 6일에 개최된 두 차례 금융위에서 단 4명의 위원만 참석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보도
□ 매일경제(‘09.9.14)는 “금융위, 재적위원 과반 미달서 의결”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가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했고, 진동수 위원장의 경우 회의 참석률이 낮은 점이 문제라고 보도
□ 경향신문(‘09.9.14)은 “금융위, 18개안건 대리출석 처리”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례회의서 과반이 안되자 간부를 대리출석시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진동수 위원장이 임명이후 6차례 회의에 불참하였다고 보도
< 참고 내용 >
□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동법 제16조는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ㅇ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제12조는 당연직위원(기재부차관, 금감원원장, 예보사장, 한은부총재)의 경우 바로 그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사에 인용된 지난 4월 1일 회의와 5월 6일 회의에서도 총 9명의 위원중 대리출석위원을 포함하여 6명,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의 법상 요건을 충족하였음
□ 또한, 금융위원장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관련된 긴급한 일정으로 인하여 일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최우선적으로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 별첨 : 관련법규
< 관련법규 >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1조 (회의) ②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운영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제12조(대리출석) ①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