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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9-11-05 조회수 : 7587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변제호 서기관 연락처2156-9713

  1. 추진배경


 □ ’09.12.1일 및 ‘10.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금융지주회사법(‘09.7.31일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ㅇ ‘09.11.5일부터 ’09.11.16일까지(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내용

시행일

후속조치 추진현황

󰊱 금산분리 규제완화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상향(4→9%) 등

‘09.10.10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기 개정ㆍ시(10.10)

󰊲 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09.12.1

 

 

금번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주회사 시너지 효과 제고

 *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임직원 겸직 허용 등

‘10.2.1


 2. 주요내용


 (1)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특례 (09.12.1일 시행 예정)


(개정 법률)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대통령령에 따라 완화 적용

 

 ㅇ 설립인가 요건, 비은행지주회사 전환ㆍ해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동일인 신용공여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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