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하기로 하였음
◦이는 일부 보험사가 ‘06.1부터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약정요일에 발생한 자손․자차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인혜택(2.7%)도 적어 요일제 참여자의 호응도가 낮고, 차량운행량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Ⅱ. 주요 개선 내용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 및 할인폭 확대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할인폭을 크게 확대하였음
보험료 後할인방식 도입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을 도입
* 월~금요일 중 계약자가 선택한 요일(07:00~22:00)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연 3회 위반까지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보험담보범위 확대
◦약정일 사고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담보까지 확대하되, 차기계약 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전체보험료의 8.7%)를 부과
※ 약정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요일제 위반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할인혜택은 가능
요일제 준수확인 장치 도입
◦교통량이 집중되는 일부 혼잡도로(서울시 14지역, 대구시 34지역, 경기도 7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 지자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장치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품질인증) 기계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할 예정
*기계장치 인증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내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지도할 예정
◦ (배상책임보험가입) 기계장치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계장치 제조회사로 하여금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
◦ (사생활보호) 차량의 운행시간 및 거리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확인에 필요한 제한적 항목만을 기계장치에 저장토록 하고, 운행기록도 계약자 본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할 예정
Ⅲ. 기대 효과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자의 가입률이 증가하여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Ⅳ. 소비자 유의사항
□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OBD 등)를 구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계장치의 고유번호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송
□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동안 기계장치를 상시 부착하고 운행한 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
* 차량의 정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계장치를 탈착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로서,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