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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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수영·김종훈·서종군·윤병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874
1.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1 AM 차관회의를 통과
* 9.2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기배포
10~11월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초 법제처 통과
ㅇ 동 개정안은 다음주 화요일(12.15)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