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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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33
□ 보험료 산출체계로 현금흐름방식(Cash Flow Pricing)을 도입하고 전업카드사의 보험영업 기준을 마련하며, 보험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기준을 합리화하는「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이 ‘09.12.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입법예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기반 구축
□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
ㅇ 현행 3이원방식(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과 달리 다양한 현금유출입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방식을 도입
□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 변경
ㅇ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을 현재는 보험부채와 상계처리하고 있으나 2011년(4월)부터는 재보험자산으로 별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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