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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12-29 조회수 : 886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신기백 팀장 연락처2156-9915
 

금융위원회는 2009. 12. 30. 제24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기재누락,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대우솔라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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