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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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정용원 팀장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권성수 실장
연락처2156-9923
□ 금융위원회(제24차, 2009.12.29.)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함)제정(2009.11.2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서
◦ 국제기준에 근접한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였고
◦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음
□ 현행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일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시 원가모형으로 적용 가능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되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
◦ 현행기준과 같이 중소기업 특례조항을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