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제24차, 2009.12.29)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2010년 1월 시행키로 하였음
◦ K-IFRS의 2011년 본격적용을 앞두고, 원칙중심인 K-IFRS의 실무적용상 혼란 방지와 투자자보호 및 일관된 기준적용을 위해
◦ IFRS를 기도입한 EU 등 주요국가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전문가(학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를 마련하였음
□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는 원칙중심인 IFRS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 및 회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 회계법인, 회사 등 시장의 IFRS 전문가로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질의회신의 투명성⋅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할 계획임
◦ 또한, 일관된 기준집행을 위해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임
* 외부 IFRS 전문가(8인), 한국회계기준원(2인), 금융감독원(2인) 등 총 12인으로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구성하여 K-IFRS 실무적용 관련 질의 등을 논의
□ 질의회신내용은 IFRS 기도입국인 EU 등 외국의 주요 질의회신제도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당사자에게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반복⋅중요 질의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의회신사례'로 공개한 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에 통보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