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기준서 제정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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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정용원 팀장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최현덕 팀장
연락처2156-9923
□ 금융위원회(제2차, 2010.1.27.)는 현행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 기준서”라 함)의 제정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2009.12.3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가 본격 적용되는 2011년 사업연도까지 결합재무제표제도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결합대상계열회사가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합재무제표 기준서에 반영하였음
◦ 결합재무제표 작성 시 결합대상계열회사 간 회계기준 차이*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 결합대상계열회사 중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회사와 현행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가 함께 있을 경우 나타나는 회계기준상의 차이
◦ 결합대상계열회사가 K-IFRS를 최초로 도입하는 연도에는 비교표시되는 직전년도 결합재무제표를 K-IFRS에 의거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