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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일 국회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2010-02-18 조회수 : 770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서종군 사무관 연락처2156-9873

2.18일() 국회 본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


 ㅇ 자본시장법 시행(09.2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제출된 6개의 의원입법안을 수렴한 것


주요내용

기대효과 

기업재무안정 PEF․투자회사 제도 도입

   (☜ 3년간 한시법)

기업자금 조달의 원활화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촉진

기업어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③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추가시 회사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

금융투자업의 겸업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사회적 신뢰도 등을 제고

④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을 비등기임원(집행간부 등)에도 확대

펀드 판매수수료․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 설정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 강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도입


     ※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6월중 예상)부터 시행 (다만, 기업어음 관련 내용은 공포후 즉시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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