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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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김시목 사무관
연락처2156-9415
□ 정부가 ‘10.1월 입법예고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0.3.23일 국무회의를 통과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①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 (2천만원 → 1천만원)
*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②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 근거 신설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자료보존,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작성, 고객확인의무 등에 관하여 세부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함
<향후 추진 일정>
□ 개정 시행령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쳐 3월말에 시행될 예정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는 2010.6.30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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