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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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56-9872
□ 3.25일(木) 현행 기업어음증권(CP)시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는,「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ㅇ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결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보완함
- (법안명 변경) 단기사채는 개념 정의상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법안명을「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CP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초단기물 발행, 자유로운 분할유통 등이 가능하게 되어 유통시장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행 및 유통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장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어
ㅇ 기업 단기자금조달 및 유통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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