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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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신종순 사무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최성일 팀장
연락처2156-9812
□ '09.12.16일 금융위원회는 「2010년 업무계획」에서, 은행간 외형 경쟁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예대율)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는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규정변경 예고 ‘10.3.26~'10.4.15)
1. 도입 배경
□ 지난 수년간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05〜’06년) 및 중소기업대출(‘06〜’08년 상반기)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면서,
◦ 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예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함으로써 '08년 금융위기시 은행권 유동성이 불안정해진 측면이 있었음
◦ 국내은행권의 예대율(CD 제외)은 ’04년말까지 100% 내외였으나, '05~'07년 급격히 증가하여 '07년말 127.1%에 이르렀고,
- '08년 하반기 이후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등으로 예대율이 하락하여 금년 1월 현재 110.4% 수준
* 경영실태평가(CAMELS) 유동성(L) 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예대율 포함(‘08.11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