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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4-08 조회수 : 8123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종훈 사무관 연락처2156-9873
 

1. 추진배경


10.3월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 도입,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시 업자 본인 심사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공포됨 (6.13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408_보도자료-자본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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