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5-26
조회수 : 671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팀 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0. 5. 26.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대표이사가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사건입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 테마주 및 우회상장주의 경우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