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3일(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 4.9~29 입법예고, 5.27 규개위 심사, 5.28~6.2 법제처 심사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4.8일(木) 배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다만,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되었음
① 금융투자업자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1~3년간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지점․영업소 업무의 정지 처분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수정
☜ 기관경고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추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함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하면서, 현행 업자 제재의 단계*를 인가요건에 명확히 반영
* 인가취소 > 업무전부정지 > 업무일부정지 > 영업점 업무정지 > 기관경고 > 기관주의
② 비등기임원(상무․전무 등)에 대해서도 등기임원(대표이사 등)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방안 마련․추진
☜ 비등기임원이 직원 신분으로 감봉요구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법률에서 의도한 제재 수준을 넘어서는 면직․승진제한 등의 자격정지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
③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장에게 위탁한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 제재권한은 위 ①․②와 같이 입법예고안이 일부 수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
④ 채권형펀드가 국고채 ETF에 재간접투자를 할 경우 현행 채권형 펀드재산의 40%까지만 허용되던 것을 100%까지 확대
☜ 소규모 채권형 펀드의 국채 직접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채권형 펀드의 국채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채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⑤ 외국 법령에 따라 다른 금융업과 함께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겸영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와의 겸직․파견 등의 규제대상으로 한정
☜ 현재는 외국에서 집합투자업과 관련 없는 다른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의 경우에도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겸직․파견 등의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13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