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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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0. 7. 14. 제13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9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고발사건에는 유사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인 및 회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한 사건 및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열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장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할 수 있으며, 회원들을 세력화하여 주식시세조종 종목 등에 투자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과장된 수익률을 근거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나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신중히 투자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종목 상한가 진입합니다. 비중 10% 매수하세요 (문자메세지)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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