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0-07-21
조회수 : 6750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저축은행법 개정(‘10.3.22 공포)에 따른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10.4.9일 발표) 등을 반영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7.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기준 신설
□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대상,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
※ 개정법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6개월간),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1일 주식가액의 0.03%)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ㅇ (심사대상) 주기적 적격성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초 주식취득 승인 심사와 달리, 특수관계인중 일정한 지분율 이상인 주주를 대상으로 심사함
- (주식취득 승인 심사대상)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주
⇒ (주기적 적격성 심사대상) i) 대주주 ii) 그 특수관계인중 지분율 2% 이상 주주(주식변동시 보고대상 및 신용공여 금지대상과 같음), iii)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주식취득 등 승인 대상에도 추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