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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2010-08-30 조회수 : 1471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홍성기 사무관 연락처2156-97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715

 

□정부는 8.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확정․발표하였다.


 ㅇ지난 7.21일 관계장관 회의 이후 입주실태대출 애로사항 등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당정협의(8.28)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추진배경 】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크게 위축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ㅇ또한,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고 미입주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택 관련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서민 경제어려움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확고히 유지 나가면서, 실수요자거래불편 해소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대책의 주요내용 】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확대하기로 하였다.


 ㅇ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 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나가기로 하였다.


  -금년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등록세 감면1년 더 연장 추진 하기로 하였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확대 계획이다.


 ㅇ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확대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ㅇ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다.


 ㅇ또한,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00825_보도자료_v11(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00829-주거안정방안(보도참고1-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00829-주거안정방안(보도참고2-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QA(공동배포용)v10.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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