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위원장 : 조재호 서울대 교수)는 9.10(금)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
ㅇ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 및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 에 대해 설명한 후 이에 대해 토의
* 증선위 상임위원(최규연) 및 자본시장국장 참석
2. 회의 내용
<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주제 발표】
□ 자산유동화법은 ’98.9월 제정되고 ’01.1월 개정된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ABS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포괄유동화 허용 등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
【 주요 논의내용 】
□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업계 및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내용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유동화(securitization) 시장에 대한 공시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국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법령 개정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금융위는 지난 자산유동화 제도개선 공청회(’10.8.19)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
<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 >
【주제 발표】
□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수단인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
* 국민연금 급여율도 하향조정되어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
【 주요 논의내용 】
□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립금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퇴직연금 시장이 금리 위주의 경쟁이 아닌 사업자간 서비스경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금융위에서도 제도 소관부처인 노동부,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제도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