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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8.29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관련 감독규정 개정
2010-09-17 조회수 : 1278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홍성기 사무관 연락처2156-97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신종순 사무관 연락처2156-9715

□ 금융위원회는 ’10.9.17(금) 개최된 16차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ㅇ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9 대책(「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 투기지역(강남 3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취득을 위한 담보대출시(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 DTI 적용을 위한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한도(전체 금융권 합산)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임*

 


* 비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시 소득증빙 면제 대출한도 확대는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9.2일부터 기시행

 


ㅇ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소득증빙 관련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금번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9.27일 공포・시행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917_보도자료-감독규정개정(소득증빙면제한도확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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