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10-10-06
조회수 : 950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33
1. 개정 배경
□ ’10.7.23일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2011.1.24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완전판매를 위한 모집제도 개편
ㅇ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 강화(令 안 §27․§29-2 등)
- 최초 등록 시,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 실시
|
현 행 |
개 선 |
․최초 등록시 교육요건 |
자율적 연수과정 |
20시간(외부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
․등록후 보수교육요건 |
없음 |
2년마다 20시간(외부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
* 보험연수원, 대학교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보험판매윤리·보험법규 교육을 실시
ㅇ 보험대리점 영업기준 강화(令 안 §33-2․§33-4 등)
- 모집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 모집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대리점(182개) 중 일부를 금융위가 정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