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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10-21 조회수 : 660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1. 추진배경


□ 국제화된 회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


ㅇ 이에 따라 규제개혁 및 공인회계사의 자격유지 요건이 강화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0.22~25)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무업무와 관련된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을 세무사와 동일하게 개정 (안 제4조제7호)


ㅇ (현행)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등록취소 된 경우


-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3년이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5년을 적용


*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징계여부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나 결격기간은 공인회계사법을 적용


ㅇ (개선) 법률간 형평성을 위해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결격기간을 3년으로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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