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1(목) 11:00 부터 보도가능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금융시스템의 구축 -
2010. 11. 11 (木)
금 융 위 원 회
목 차
1. G20 금융규제개혁의 논의배경 1
2.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금융규제개혁 과제 3
새로운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및 감독강화
기타 G20이 합의한 금융규제개혁의 일관된 이행
3.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6
금융규제개혁의 마무리를 위한 회의 개최(2010.10월)
개혁모멘텀의 유지를 위한 전략수립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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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금융규제개혁의 논의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속에서 경제성장의 회복과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G20 정상회의가 시작되고, 최상위 포럼으로 확립
□ 특히, 위기 직후인 08.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위기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5개 원칙 및 액션플랜*에 합의
* 동 액션플랜의 47개 세부과제(actions)중 대부분이 금융규제개혁 분야
※ ①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②금융규제 개선, ③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④국제협력 강화, ⑤국제금융기구 개혁
□ 09.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의 액션플랜 이행을 확인하고, 8개 주요 개혁방향을 선언
※ ①FSB 설립, ②국제협력, ③건전성 규제, ④규제범위, ⑤보상, ⑥비협조적 지역 감시, ⑦회계기준, ⑧신용평가회사
ㅇ 특히, 정상들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 금융규제개혁을 총괄·조정하는 임무(Mandate)를 부여
□ 09.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FSB 보상체계 이행기준을 최종 승인하는 한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등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
※ ①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10년말), ②보상체계 개혁, ③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12년말), ④국경간 정리 및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규제(10년말), ⑤회계기준 개선(11.6월말), ⑥비협조적 지역 감시 강화, ⑦금융권 분담방안
□ 10.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을 합의시한내에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약속하고,
ㅇ 핵심 과제인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와 SIFI에 대한 구체적 정책권고안을 서울정상회의에서 앞당겨 완결하기로 합의
□ 이에 따라, FSB는 BCBS* 등 국제기준제정기구와 함께 이행일정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규제개혁 패키지를 마련하였고, 이를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 보고·논의할 예정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및 감독강화
■ 기타 G20이 합의한 금융규제개혁의 일관된 이행
※ 장외파생상품, 보상관행, 회계기준 합치, 외부신용평가등급 의존도 축소 등
■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새로운 의제
※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상품파생시장,그림자 금융, 시장건전성(market integrity)
■ 비협조적 국가에 대한 대처
* 상기사항은 10.10.23, 경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커뮤니케 주요 내용
□ 오늘부터 시작되는 G20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논의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SIFI 규제 등 주요 개혁논의를 마무리하고,
ㅇ 미래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글로벌 금융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높은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실물부문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는 데 의의
□ 광범위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을 2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내에 완결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지만
ㅇ G20 정상들의 리더쉽과 금융규제개혁을 총괄·조정한 FSB와 BCBS 등 관련 국제기준제정기구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ㅇ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노력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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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금융규제개혁 과제
◇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개혁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료: 1)BCBS, Basel Committee's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report to G20(2010.10.19), 2)FSB, Press Release(2010.10.20)
새로운 은행자본 및 유동성 규제
□ 은행이 보유할 최소자본비율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
① 보통주 자본비율은 2% 수준 → 4.5%로 규제 수준 강화
② 미래 위기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하여 2.5%의 고정완충자본(보통주자본)을 추가 부과
③ 과도한 신용팽창시 0~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보통주 또는 기타 형태의 자본)을 부과
□ 가장 손실흡수력이 높은 자본인 보통주 자본을 종전보다 엄격히 정의(stricter adjustment)하여 자본의 품질을 강화
□ 단기 유동성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및 중장기 유동성 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규제를 도입
* LCR = 고유동성자산/순현금유출 ≥ 100% (은행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
** NSFR = 이용가능한 안정자금(예금 등 부채·자본)/필요 안정자금(자산) ≥ 100% (은행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유도하여 단기 유동성 비율을 보완)
□ 레버리지비율*은 Tier1 자본 기준 3% 이상으로 잠정 설정
* 레버리지 비율 = Tier1(보통주+기타 자본)/명목자산금액(exposure) ≥ 3% (위험가중자기자본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활용되며 금융시스템내의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
□ (이행기간) : 규제의 원활한 이행과 실물경제 지원을 고려하여 단계적(2013.1월~2019.1월)으로 이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및 감독강화
□ 소위 ‘大馬不死’(Too Big To 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ㅇ SIFI에 대한 정책체계, 작업절차 및 이행일정(policy framework, work process and timeline)을 마련
ㅇ 특히,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Global-SIFI와 National-SIFI를 구별
ㅇ 각국은 SIFI에 대한 효과적 정리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명확한 임무(mandate) 부여, 적정한 자원확보 및 효과적인 조기개입을 위한 권한부여 등 감독을 강화
< SIFI 규제 및 감독강화를 위한 정책체계 >
SIFI(Global+National)
Global-SIFI
■ SIFI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보다 높은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함
* higher loss absorption capacity
■ 납세자 부담과 금융시스템 혼란이 없도록 SIFI를 정리하는 역량보유
■ SIFI에 대한 감독 강화(intensity of SIFI supervision)
■ SIFI 부실화 가능성과 영향을 축소할 수 있는 보완적인 건전성 규제 보유
■ 중앙청산소 등 핵심 금융인프라 기준 개선
■ 특히, G-SIFI에 대해 보다 높은 손실흡수능력을 우선하여(initially) 갖추도록 함
■ 각국의 G-SIFI 정책의 효과성과 일관성에 대한 Peer Review Council의 점검 등
기타 G20이 합의한 금융규제개혁의 일관된 이행
①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중앙청산 및 거래정보 보고
ㅇ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
ㅇ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ies)에 대한 감독 강화 및 CCP를 통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위험관리 도입
② 외부 신용평가등급(CRA ratings)에 대한 의존도 축소
ㅇ 적정하고 대체가능한 신용평가기준 마련을 전제로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의존하도록 하는 법규를 삭제 또는 대체
ㅇ 은행과 시장참가자 및 기관투자자는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자체 신용평가를 활용
③ 국제회계기준 합치
ㅇ IASB*와 FASB**는 보다 높은 품질의 개선된 국제회계기준을 위해 ‘11년말까지 회계기준 합치 노력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 미국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 FSB는 공정가치 평가 등 회계기준 개선·일치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인식
④ FSB에 대한 비회원국 참여 확대(Outreach)
ㅇ FSB는 비회원국도 참여하는 지역협의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을 설립하여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및 금융안정성 제고방안에 대해 비회원국과 의견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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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금융규제개혁의 마무리를 위한 회의* 개최(2010.10월)
* BCBS 회의(10.19), FSB 총회(10.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10.22~23)
□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규제개혁 분야에서 G20 의장국으로서의 능동적 역할과 성과를 집약
① BCBS 서울 회의에서는 정상회의에 보고할 은행자본·유동성 규제 강화방안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확정
* Basel Committee's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report to G20 (2010.10)
② FSB 서울 총회에서는 정상회의에 보고할 SIFI 규제 및 감독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 외부 신용평가등급 의존도 축소 등 주요 금융개혁과제를 마무리
③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BCBS와 FSB의 성과를 점검
□ 이러한 3개 회의 성과가 모아져 마련된 금융규제개혁 방안이 G20 정상들의 논의를 거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개혁모멘텀의 유지를 위한 전략수립 및 이행
□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크게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
첫째, 은행자본·유동성 규제 및 SIFI 규제의 조속한 마무리
둘째,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가교역할 수행
셋째, 서울정상회의이후 다뤄야 할 신규 개혁 논의과제 발굴·제안
① 매우 야심찬(ambitious) 목표였던 새로운 은행자본·유동성 규제수준 및 이행일정 합의를 서울정상회의까지 마무리*
* Basel I이 Basel II로 이행시 약8년이 소요되었으나 Basel III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약2년이 소요
ㅇ 시장에 분명한 개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당초 2010년말로 예정된 은행자본·유동성 규제 및 SIFI 규제를 조기 완결할 수 있도록 합의 도출을 유도
- 특히, SIFI 규제에 대해서는 이행일정이 포함된 구체적 정책권고안 마련 필요성과 대안을 지속 제기
※ 한국은 지난 1997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금융회사 정리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적극 소개하고 공유
②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가교역할 수행
ㅇ 대부분의 금융규제개혁 이슈에 대해 신흥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개혁방안에 반영
※ (예시) 외환시장 건전성 강화, 신흥국의 IASB 참여 확대, 본국-진출국 당국간 정보공유, Global SIFI vs National SIFI 구별, 신용평가등급 의존도 축소시 대형 및 소형금융회사에 대한 차등 적용 등 ㅇ 아울러, 신흥국 규제개혁 컨퍼런스 개최(9.3) 등을 통해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③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신규 개혁 논의과제 발굴·제안 ㅇ FSB 서울총회와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통해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및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신규 의제로 제안 ⇨ 이번에 금융규제개혁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이행과 점검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등의 새로운 의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