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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보험업법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
2011-01-13 조회수 : 918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3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3

1. 개요

 

보험업법(2010.7.23 공포, 2011.1.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장치의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13(목)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도 1.12(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2. 주요 개정내용

 

완전판매를 위한 모집종사자 교육 및 감독 강화

 

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개인보험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최초 등록 시, 등록 후 매 2년마다) 의무 신설

 

법인보험대리점 감독 강화 : 법령준수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 의무화, 경영현황 공시

 

*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부터 적용(다만, 향후 2년간은 1000인 이상부터 적용)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ㅇ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 단계별 안내제도* 도입

 

*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모집종사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수 있는지 여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료․고지의무 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설명하여야 함

 

변액보험계약 권유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소득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 도입

 

보험상품 광고 시 해약환급금 예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하는 약관 이해도 평가 신설

 

상품개발절차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개발 절차를 사전신고-사후제출*에서 사전신고-자율판매** 개편

 

* 제출기준에 해당하면 사후 제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금감원 신고

**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상품을 금융감독원에 신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은 내부 선임계리사 검증을 거쳐 자율 판매

 

보험회사 경영 규제 합리화

 

투자목적의 자회사 소유 허용 범위를 확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추가 허용

 

ㅇ FY2013부터 보험회사 결산일을 3.31일에서 12.31일로 변경

 

3. 향후 일정

 

금번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참고)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0113 시행령 의결 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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