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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
2011-02-17 조회수 : 7869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진수사무관 연락처2156-9852

금융위원회 오늘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향후 경영정상화 추진 방향과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입장 말씀드리고자 함

 

 

Ⅰ.「부산저축은행」계열사에 대한 대책

 

가. 현 황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 등 총 5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0.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BIS 비율이 5.13%이나 부채가 자산을 216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임

 

대전저축은행’10.12.15.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BIS 비율이 △3.18%이고 부채가 자산을 323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임

 

「부산2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6.0%이나 부채가 자산을 125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임

 

중앙부산저축은행은 ’10.8.18.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아 자체 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BIS 비율이 3.6%이고 순자산 규모는 176억원임

 

전주저축은행BIS 비율이 5.6%이고 순자산 규모는 198억원임

나.「부산저축은행」및「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대전저축은행은 ’10.12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되어 2.16일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를 신청하여 왔음

 

「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의 모회사로서 ’10.12월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고

 

’11.1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되어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의 대규모 차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에 비해 예금인출수요가 현저하게 큰 상황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유동성 현황, 예금인출 동향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대전저축은행은 이미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렀음이 명백하고,

 

「부산저축은행은 단기간 내에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각각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였음

 

다.「부산저축은행」계열사에 대한 향후 대책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금융감독원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재무건전성 등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영업을 재개토록 할 것임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 대해서는

 

계열관계에 있는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재무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는 2.21일로 예정되었던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앞당겨 오늘부터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이들 3개 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상 지원 한도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것임

Ⅱ. 부산계열 저축은행 이외의 저축은행 현황

 

가. 재무건전성 지도비율(BIS 비율 5%) 미달 저축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무건전성 비율(BIS비율)이 일정한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5% 미만), 경영개선요구(3% 미만) 또는 경영개선명령(1%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부산계열사 중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대전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 이외에

 

저축은행이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0.12월말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BIS 비율이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총 5개사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11.2.8일 320억원의 대주주 증자실시한 데 이어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 외부자본 추가 유치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음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1.1.31일 금융위가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동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적극 이행토록 유도할 예정임

 

우리저축은행새누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모두 ’13.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고 있어 문제가 없음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며 문제 소지가 없음

나. 재무건전성 지도비율(BIS 비율 5%) 이상 저축은행

 

저축은행이 제출한 ’10.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각절차 진행 중인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 및 BIS 비율이 5% 미만인 5개사(「보해, 도민, 우리, 새누리, 예쓰」)를 제외할 경우

 

모두 94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지도기준인 5%를 초과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상기 94개 저축은행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Ⅲ.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현재 저축은행들은 일상적인 예금지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안 심리에 따른 과도한 예금인출이 없는 한 예금지급능력에 문제가 없음

 

다만, 경우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 건전한 저축은행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이미 저축은행중앙회는 약 3조원의 지급준비금 중 상당부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과의 크레딧라인 개설을 통해 추가적으로 2조원의 유동성을 이미 확보하였음

 

한국증권금융도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P)와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저축은행에 공급 예정임

Ⅳ. 향후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 방안

 

 

□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저축은행간 인수 제한, 연결감독 강화 등을 통해 대형화 리스크 및 동반 부실화를 예방하고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은행에 준하는 수준까지 대폭 강화하며

 

저축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 여신한도의 합리적 개편, 소매금융 위주의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해 건전․내실 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철저히 추궁해 나가는 한편,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 및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Ⅴ. 예금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저축은행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은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예금자 여러분께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음

 

저축은행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모두 보장

 

예금자 여러분께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지 경우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예금자의 과도한 불안감은 자칫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예금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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