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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저축은행의 자체휴업에 대한 정부 입장
2011-02-22 조회수 : 609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 (강원)도민저축은행은 2011.2.22(AM 8:30), 과열된 예금 인출사태를 진정시킨다는 이유로 당분간의 휴업을 자체 결정하고 6개의 본․지점의 영업을 정지하였음


□ (강원)도민저축은행은 2010.12월 ~ 2011.1월중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2011.1.31.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 2011.2.24.까지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민저축은행이 감독당국과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한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거래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 이에 금융위는 금일 PM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거래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민저축은행의 일방적 휴업행위에 대한 처리대책을 논의․결정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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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2_도민저축은행관련_정부입장.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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