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1.1.1 시행, 이하 화재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의 소유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11.3.31)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신규 의무가입대상
○공유건물 :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물
○운수시설 : 도시철도 역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m2이상인 건물
○다중이용업소
- 영화상영관·목욕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0m2이상인 건물
-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PC방·게임제공업의 경우 그 바닥면적이 기존 의무화대상인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과 합하여 2,000m2이상인 건물
-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신규 가입실적 (’11.3.31 현재)
□ 화재보험협회는 ‘11.1월 ~ 3월 기간 중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신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 1,258건을 파악하고, ‘11.3.31 현재 화재보험 가입실적을 조사
○ 3.31 현재 신규 의무가입대상 건물의 가입률은 38%* 수준으로 기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특수건물)의 보험가입률 89%**보다 낮은 수준
* 공유건물과 도시철도 시설은 보험가입뿐아니라 지방재정공제 가입으로도 의무이행이 가능하므로 화재보험법 의무이행률은 상승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