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결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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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56-9872
‘11.6.23일 국회 본회의에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음
ㅇ 정부가 제출(’10.4.7일)한 법률안이 일부 자구수정, 체계보완*을 거쳐 최종 통과되었으며,
* 상법개정(’11.4월)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안 일부 수정
ㅇ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것임
동 법은 현재 널리 발행․유통되고 있는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 현재 30개 OECD국가 중 25개국(83%)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ㅇ 향후 기업어음의 문제점(실물발행으로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어음법 적용 등으로 분할유통 및 초단기발행이 곤란)을 해소하고,
ㅇ 전자적 등록·유통 및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