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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1-08-26 조회수 : 6201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8.26일(金) 제14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3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투자매매업(증권)

1-1-1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의 투자매매에 한함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1-3-1

파생결합증권 중 금적립계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첨부파일 (1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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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_인가(보도자료-120321)-송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404(보도자료)금융투자업인가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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