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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저축은행 영업인가 및 부산2·중앙부산·도민 저축은행의 계약이전 결정
2011-08-26 조회수 : 6351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권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855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 장 연락처2156-9855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8.26.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신저축은행(대표이사 김영진)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하였음

 

 ㅇ 대신저축은행은 11.8.29. 추가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1,300억원*으로 늘린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 (붙임) 대신저축은행 주요현황

 

   - 영업개시일 기준 예상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약 11.5%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대신저축은행에_대한_영업인가_등__수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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