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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1-09-27 조회수 : 8501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3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93

 

1. 개요

 


□ 자본시장에서 위험이 관리된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등을 위하여

 

 

 ㅇ 가칭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6.20일 입법예고후 7~9월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 법제처 통과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2. 최근 여건 변화

 


 전통적인 주식·채권 투자를 넘어 ‘영리한 투자자(Smart Investors)'의 위험이 관리된 맞춤형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

 

 

 ㅇ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시장 하락기에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ELS, 인버스 ETF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확대

 

     * 헤지펀드 전략(CTA 등)을 사용하는 외국의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외국의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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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8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108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16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vF.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16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vF.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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