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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 개정
2011-10-05 조회수 : 719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성길현 팀 장 연락처2156-9923

 

1. 개 요

 

 

 □ 금융위원회(제16차, 2011.10.5.)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함) 개정결과를 보고받고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일반기준은 2011년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 준용토록 제정(2009.12.29)한 회계기준으로서

 

      * 2011년부터 K-IFRS를 의무적용하는 상장기업 등과 연결·상장예정 등의 목적에 따라 K-IFRS를 자발적으로 채택한 비상장기업 제외

 

  ◦ 종전 기업회계기준* 유지를 우선으로 하되 비상장기업의 작성부담 완화 및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되었음

 

      * K-IFRS 의무 시행하기 전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 모두가 적용하던 국내 회계기준

 

 

 

 □ 금번 일부 개정은 회계의 일반원칙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실무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기준내 상충가능 사항 해소 등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일반기업회계기준개정안)_금융위안건(11.10.5)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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